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오히려 증여재산공제가 없어 증여세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1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970만원, 2억원을 증여받을 경우 2,91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1억 미만 : 9.7%, 1억초과 5억 미만 : 19.4%)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