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수리비 명목 보증금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이사날에 집 하자를 체크한다고 합니다.
만약 임차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고지했던 수리 필요 건(온도차이에 따른 화장실 타일 껍질 벗겨짐, 온수 수압 감소) 등에 대해 이사날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견적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는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 하는 것이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는 일방적인 행위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