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9~18:00 이 정상업무시간이고
19:00~익일 01:00 까지 철야업무를 하고 휴무를 합니다
예를들어 22일 09:00 ~18:00 , 22일 19:00 ~ 23일 01:00 근무후 23일은 휴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런 시간외 근무를하고나서 한달에 50시간을 했다면 30시간은제외하고 20시간 근무한 수당만 받고있습니다.
또 근무 후 휴무한다는이유로 토,일나와도 주말수당을 못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 3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한, 월 5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 한, 이 또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연장 및 휴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래 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1.5배를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0시간이 제외되는 근거는 우선 확인이 필요하며
토, 일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말수당을 받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