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법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조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저희 회사에서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 하는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산법을 알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현재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를 나가고 있고,
09:00 ~ 18:00 까지 정상 근무시간 18:00 ~ 21:00 는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받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은( 기본급 * 1.5 / 209 * 40 )으로 하고 있는데
한달 중 3일을 휴일에 근무했다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는 3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였으니
( 기본급 * 1.5 / 209 * 24 ) 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이해 하셨다면 답을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