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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멧돼지88
총명한멧돼지8822.09.27

2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법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조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22년부터 법이 바뀌어 저희 회사에서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 하는데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산법을 알지 못해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기에 여쭤봅니다..

현재 2일 근무하고 2일 휴무를 나가고 있고,


09:00 ~ 18:00 까지 정상 근무시간 18:00 ~ 21:00 는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받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법은( 기본급 * 1.5 / 209 * 40 )으로 하고 있는데


한달 중 3일을 휴일에 근무했다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는 3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하였으니


( 기본급 * 1.5 / 209 * 24 ) 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두서없이 작성하여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이해 하셨다면 답을 달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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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이에 비례하여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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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월급여 계산시 산정기준시간에 해당하며,

    위와 같이 근무패턴이 2일 근무 2일휴무인경우

    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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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중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해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해야 하는데, 보통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교대근무의 교대근무 패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이므로

    통상임금(기본급 등) / 209 = 통상시급

    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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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 시 1주에 발생한 비번일 중 1일은 주휴일로 보아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통상시급은 "기본급/209시간"이며, 09:00~21:00까지 근무할 시(휴게시간 1시간 가정) "8시간*기본급/209시간*1.5+2시간*기본급/209시간*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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