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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근로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2부를 출력해서 직원과 서로 서명하고 1부씩 나눠가졌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에 연도가 잘못기재되어 있더라구요

2024년인데 2023년으로 잘못썼어요

연도만 정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또 다시 2부 출력해서 서명하고 나눠갖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그냥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해도 될까요?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다시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상기 방법으로 수정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 인감 옆에 기재해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도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삭선하고 서명해도 됩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과 출력해서 서명하는게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정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수정한 부분에는 질의와 같이 서명과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사안으로 수기 변경하는 경우,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기로 고치시고

      서로의 지장 날인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작성을 하지 않고 수기로 수정후 회사와 근로자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서명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해도 될까요?

      위 방법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오타가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기로 수정하시고 해당 부분에 당사자간 서명을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