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 2부를 출력해서 직원과 서로 서명하고 1부씩 나눠가졌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에 연도가 잘못기재되어 있더라구요
2024년인데 2023년으로 잘못썼어요
연도만 정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또 다시 2부 출력해서 서명하고 나눠갖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그냥 수기로 수정해도 될까요?
2023년을 엑스 표기하고 2024년 고쳐쓰고 직원 서명과 법인인감 옆에 기재해도 될까요?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다시 새로 작성하는게 나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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