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혹시 근로계약서에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는걸 1-2달 지나고 알게 되어서 근로자와 얘기하고 수정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 될까요? 아니면 기존꺼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수정하고 각자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고용계약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근로자도 뽑힐때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걸 알고 있고, 연봉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만 이게 빠져있더라구요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직으로 근무한다고 변경해야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 될까요? 아니면 기존꺼를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다가 수정하고 각자 도장을 찍으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새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셔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신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가한 내용에 각각 도장을 찍고 수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