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기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경우도
중개사의 서비스를 의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오가는 계약이므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임차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초보자라면 가급적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상물의 권리 및 하자 분석,
매도 매수인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자 여부를 확인,
양측 거래 조건의 중재와 합리적 제안 및 행정 신고 등 보조적 서비스,
중개사고시 법이 정하는 배상 등,
이상이 중개 서비스를 받는 주요 사유이므로 꼭 직거래를 한다면 이러한 사항을 참조 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