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은 다른 물건에 비하여 금액대가 크고, 권리ㆍ소유ㆍ권리이전관계가 복잡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많은 법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민법상의 사적 계약으로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법적인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그 권리관계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중개해주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빈대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다는 말이 있듯이, 수수료 아낄려다가 전재산 날리는 수가 허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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