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처리해야 하므로, 타인의 토지에 폐기물을 방치하신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인 아닌 물건이라면 법적 처벌은 없겠으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