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사기를 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
유명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과 교묘한 짜깁기로 만든 후에 투자를 권유 하는 것처럼 꾸미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그런 영상을 악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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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명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용하여 투자하게 하는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자격 투자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법의 위반, 유사수신, 기타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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