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과 교묘한 짜깁기로 만든 후에 투자를 권유 하는 것처럼 꾸미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그런 영상을 악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용하여 투자하게 하는 경우 그 피해액에 대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무자격 투자 권유 행위로 자본시장법의 위반, 유사수신, 기타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