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신축 시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변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 철거 요구 또는 보상 협의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