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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7

주4일 근무시 공휴일 적용 못받나요?

현재 기업체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주4일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을 빼고 나면 주4일근무를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공휴일 적용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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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1.2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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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4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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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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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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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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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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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주4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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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4일제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제공 중이라면 법정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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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이나 주5일 이라도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 협의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 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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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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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주 5일 근무는 공휴일이 있어도 주 5일 근무를 꼭 채워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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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라고 공휴일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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