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시 공휴일 적용 못받나요?
현재 기업체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하던데 주4일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을 빼고 나면 주4일근무를 못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공휴일 적용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 4일을 근무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과 중복되는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을 받습니다.
주4일 근무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4일제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제공 중이라면 법정공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4일 이나 주5일 이라도 공휴일에는 유급으로 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 협의로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 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를 한다고 해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주 5일 근무는 공휴일이 있어도 주 5일 근무를 꼭 채워야 되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무라고 공휴일 혜택을 못 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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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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