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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4.04.07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문의

임금피크제로 기본급이 삭감하면서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들게되면 오히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경우 임금피크제 무의미 아닌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임금피크전 기본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

통상임금은 14,354원


임금피크제 후 기본급 210원(삭감) 월 소정근로시간 136시간 통상임금15,441원


이렇게 되는데 야근을 한다면 오히려 통상임금더 높아 연장근로수당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임긍피크제로 기본급 삭감과 근로시간단축이 하나마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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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총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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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란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의 임금 수준만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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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에 관한 것이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도 삭감하고 근로시간도 단축하면 당연히 통상임금 변동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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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 자체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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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임금 총액 자체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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