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문의
임금피크제로 기본급이 삭감하면서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들게되면 오히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경우 임금피크제 무의미 아닌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임금피크전 기본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
통상임금은 14,354원
임금피크제 후 기본급 210원(삭감) 월 소정근로시간 136시간 통상임금15,441원
이렇게 되는데 야근을 한다면 오히려 통상임금더 높아 연장근로수당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임긍피크제로 기본급 삭감과 근로시간단축이 하나마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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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임금총액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란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은 채 종전의 임금 수준만을 삭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에 관한 것이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도 삭감하고 근로시간도 단축하면 당연히 통상임금 변동이 적어지거나 오히려 높아지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 자체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임금 총액 자체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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