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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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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문의

임금피크제로 기본급이 삭감하면서 소정근로시간도 줄어들게되면 오히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경우 임금피크제 무의미 아닌가요? 이해가 안갑니다


예)임금피크전 기본급 300만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

통상임금은 14,354원


임금피크제 후 기본급 210원(삭감) 월 소정근로시간 136시간 통상임금15,441원


이렇게 되는데 야근을 한다면 오히려 통상임금더 높아 연장근로수당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임긍피크제로 기본급 삭감과 근로시간단축이 하나마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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