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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적용 중에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금피크 3년차입니다 사측과 노조측에서 해마다 임금 협상을하고 인상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임금피크 적용중인 직원은 첫 임금피크 적용 시점에서 임금이 동결되고 낮아지기만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이 기준이 문제가 없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임금협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란 특정 시점부터 임금이 점차 낮아지게 되므로 첫 임금피크 적용시점에 임금이 동결되고 낮아지기만 하는 구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정해진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