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적용 중에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받을수 있나요?
현재 임금피크 3년차입니다 사측과 노조측에서 해마다 임금 협상을하고 인상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만 임금피크 적용중인 직원은 첫 임금피크 적용 시점에서 임금이 동결되고 낮아지기만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는 이 기준이 문제가 없는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임금협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하여 관련하여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임금피크제란 특정 시점부터 임금이 점차 낮아지게 되므로 첫 임금피크 적용시점에 임금이 동결되고 낮아지기만 하는 구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적용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통해 정해진 임금협약의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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