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간도중 퇴사통보 후 퇴근
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그 전에는 일용직 계약으로 하여 2024 말일까지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상황인데, 아직 미작성 상태이구요.
지금 근무시간인데, 솔직히 여러가지 문제(첫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했던 부분의 번복 등)로 퇴근시간까지 버티는 시간도 너무 소모적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냥 퇴사 통보 후 지금 바로 퇴근하면 문제가 될까요?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문제가 되려나 싶어서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된다면, 오늘 퇴근 후 통보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