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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노루133
진실한노루13323.11.12

불법 촬영물 처벌 법률 질문드립니다?

불법 촬영물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1.아청물만이 아니라 그냥 불법 촬영물도 시청 만으로 처벌받나요?

2.아청물,불법 촬영물의 썸네일만 본거면 처벌사례에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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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네. 아청물이 아닌 불법 촬영물을 시청해도 처벌됩니다. 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금지되는 불법촬영물이 되는데요. 불법 촬영물의 소지,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썸네일을 보는 것은 영상의 수위를 확인하거나 아청물, 불법촬영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인데, 이를 재생해서 본 것이 아니라면 시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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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불법촬영물도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썸네일"을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썸네일이 사실상 영상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정도라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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