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불법촬영물도 시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썸네일"을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썸네일이 사실상 영상의 내용을 다 보여주는 정도라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