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조건 궁금합니다.
소유자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 거절가능하고 실거주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부모님이 전세계약 형식으로 거주하여도 요건에 성립하는지
부모님이 2년이하로 거주하시던중 합의하에 전세계약 해지후 소유자가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했을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실제 거주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합니다.
불이익이 될 부분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신다면 그것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며, 이후 해지 후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거나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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