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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굴뚝새260
빠른굴뚝새26023.06.15

계약 만료 퇴사,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씩 계약직 2년차 계약만료로 퇴사예정(2021.12.01 입사 > 23.11.30일 퇴사예정, 2회 계약)

2. 사회적기업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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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일수가 미달하는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주 5일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1년으로 두 번 계약을 체결한점과

    소속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기간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이상없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년이내 계약종료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사회적 기업인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며

    계약만료 퇴사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