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 여부 궁굼합니다!
2022.02.28 ~ 2022.11.30 자진퇴사
2024.01.02~01.30 계약직
이렇게 근무 예정인데 계약직 저 경우도 1개월 계약직으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는 바, 최대한 회사에 1개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계약직 기간은 2일부터 30일이라서 1개월 이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만약 계약직 퇴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퇴직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셔야 하는데, 이를 채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1.2.부터 2024.1.30.까지의 기간은 만 1개월에 미달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미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4.1.2.~2.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고려할 때 1개월의 계약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1개월 동안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은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근무하는 경우 2월 1일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무시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01.02~01.30은 1개월이 안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재직해야 1개월이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