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중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10.31. 기존 '양도집행기준' 89-155-26의 내용 중에서 사례2
'일시적 2주택자(A종전주택 + B신규주택) + 1주택자(C주택)가 혼인 합가한
경우 내용이 삭제되어 합가 당시 주택수로 판단한다는 변경 예규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으로 인하여 3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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