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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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이 될 것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업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