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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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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신고를안하고 급여를 주면?

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안하고 급여를 준다면

급여로 분류가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냥 친구간에 계좌이체하는거랑 다를게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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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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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용역계약을 어떤식으로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하는 수다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 일용근로자로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하루 일당

    중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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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관련 경비로 반영하지 못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도 급여에 해당하는것이고

    보통 알바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 자체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순 없으며,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