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용역계약을 어떤식으로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하는 수다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 일용근로자로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하루 일당
중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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