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신고를안하고 급여를 주면?
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안하고 급여를 준다면
급여로 분류가 안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냥 친구간에 계좌이체하는거랑 다를게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용역계약을 어떤식으로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하는 수다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 일용근로자로 사업자와 계약하여 사업자가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하루 일당
중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며,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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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 사업관련 경비로 반영하지 못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도 급여에 해당하는것이고
보통 알바의 경우 4대보험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득 자체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순 없으며,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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