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약국에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분명히 일반인 조제자가 조제실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게 분명한데,
약사협회도, 보건소도, 경찰서도 확실한 증거 외엔 수사권한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는 민원이 들어가도 형식상 행정처분만 나오고 끝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무자격자가 퇴출건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방법이 전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무자격자의 불법 조제는 명백히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 민원 제기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약사협회나 보건소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를, 제3자의 고발 형태로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조제 행위의 실질 주체가 약사가 아닌 일반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녹음, 영상, 약 봉투, 처방전 등)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를 지시·감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이 수사권이 없다고 한 이유는 행정절차상 조사권 한계 때문으로, 형사적 판단은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 아닌 고발 또는 진정 형태로 사건을 형사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
수사기관이 실제 조제행위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조제영상, 내부자 진술, 조제지시 녹음, 약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일반인이 조제한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반복적 조제 패턴을 일정 기간 기록하거나, 처방전 접수와 조제 봉투 수령 과정에서의 인물 확인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또한 보건소의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약사협회나 보건소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면 신분보호와 함께 수사기관 이첩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조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는 무단촬영,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약국의 조제기록과 의약품 구입 내역 간 불일치를 통해 조제 주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협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명확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