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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늑대163
화사한늑대16323.06.23

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운용중이며, 개인 상병으로 무급휴직을 하신 분에 대해서 부담금 질문 드립니다. (분기별 납부)

1. 취업규칙에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산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2.회계연도 전 기간 휴직 중인 경우 납부 기준 금액 산정 방법.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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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해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해당 연도가 모두 휴직기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된 바가 없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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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중에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1년 전체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인 경우에도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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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상병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휴직중에도 납입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연간임금총액 / (12-휴직월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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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했더라도 1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년 동안 휴직으로 무급이었다면 납부할 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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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라면 임금총액이 없으므로 부담분도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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