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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오리252
선량한오리25223.10.12

퇴직 후 퇴직연금 dc형 정산방식 문의드려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 중이고, 회사에서 매달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무조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 제가 퇴직금을 수령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직 후에도 계속 놔두고 필요시 금액 납입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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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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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로 이체합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적립하던 계좌에 그대로 둘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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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지만 해지 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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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연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계속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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