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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거북이288
강력한거북이28823.05.10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3월 월급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흘 정도 더 근무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일은 월급 230만원이었고 월 6회 쉬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9일까지 휴무 없이 일한 뒤, 10일에 휴무, 1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4월 총 근무 기간은 10일인 것이지요.

기업측에서는 230을 30일로 나눠서 나온 일급을 계산해서 준거라고 하는데 시급을 물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값이 9900원이 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023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11,544원 인것으로 아는데 월급제로 하면 이게 맞는 계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으로 계산해보면 제가 하루치 정도는 덜 받은 것 같은데... 월급제는 또 다르다고 하니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3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일급을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니 일급이 76,666원, 8시간 근무로 나누면 9,580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네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돈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월급제면 최저시급+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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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위 방식과 같이 역일로 나눠서 산정하거나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둘중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며,

    최저미달된 경우라면 그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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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시급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할계산을 잘못했거나, 애초부터 월급여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월 6회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21,30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할 계산하면 "2,321,306원/30일*11일= 851,15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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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포함되므로 230만원을 30일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은 될 수 있지만 곧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월급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일수 이고, 즉 230만원*11/3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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