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월급제 근로자로 일을 했고 3월 월급은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열흘 정도 더 근무하고 관두게 되었습니다.
일은 월급 230만원이었고 월 6회 쉬는 조건이었습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9일까지 휴무 없이 일한 뒤, 10일에 휴무, 1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4월 총 근무 기간은 10일인 것이지요.
기업측에서는 230을 30일로 나눠서 나온 일급을 계산해서 준거라고 하는데 시급을 물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값이 9900원이 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023년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도 11,544원 인것으로 아는데 월급제로 하면 이게 맞는 계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저 시급에 주휴수당으로 계산해보면 제가 하루치 정도는 덜 받은 것 같은데... 월급제는 또 다르다고 하니 잘 모르겠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30만원을 30일로 나눠서 일급을 계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니 일급이 76,666원, 8시간 근무로 나누면 9,580원인데 최저시급도 안되네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돈이라고 하셨는데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월급제면 최저시급+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위 방식과 같이 역일로 나눠서 산정하거나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둘중 유리한 방법으로 지급해야하며,
최저미달된 경우라면 그 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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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시급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를 곱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할계산을 잘못했거나, 애초부터 월급여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일 경우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월 6회 휴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321,306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일할 계산하면 "2,321,306원/30일*11일= 851,150원(세전)"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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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포함되므로 230만원을 30일로 나눈 것이 평균임금은 될 수 있지만 곧 최저임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월급을 일할 계산할 경우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일수 이고, 즉 230만원*11/3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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