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0 받고 있습니다 주4일 11.5시간 근무합니다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는 일을 쉬었고 8,9,10 일
총 3일 출근하였는데 월급은 얼마받을수있을까요?
다른질문이지만 하루에 11.5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밥 먹고오는 시간 40분정도 있었는데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일분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30만원÷30일×3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분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