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문제로 신축 건물에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는 법원 결정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당시 일부 부실시공 등 정산사유가 있어 정산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인 가압류 신청으로 뒤늦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본안 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압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공탁 후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하거나 바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대충 들었는데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법이 정확히 어떤것들이 있고 각 대응방법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한 후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가 명백히 이유없음을 증명한다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쪽에서 명백한 증거 등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가압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 시간이 지나도 원고가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