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공사대금 채권 문제로 신축 건물에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는 법원 결정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계약당시 일부 부실시공 등 정산사유가 있어 정산이 되지 못한 상태인데 일방적인 가압류 신청으로 뒤늦게 가압류 결정을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본안 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압류에 대응 하는 방법이 공탁 후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하거나 바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소송 제기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대충 들었는데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법이 정확히 어떤것들이 있고 각 대응방법의 장단점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한 후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가 명백히 이유없음을 증명한다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쪽에서 명백한 증거 등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가압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 시간이 지나도 원고가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해방공탁으로 해당 가압류 채권에 대한 공탁을 하고 해제를 시키는 방법,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 신청 등의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 후 본안을 신속하게 다투어 판결을 받아 승소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신청을 하면 본안소송이 종결될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된다는 단점이 있고, 담보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경우에는 담보금을 공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