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협박죄 성립 여부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질문을 한번 썼었지만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모바일 게임하는 도중에 트러블이 있었고 게임 후에 대화를 하려고 그 사람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응 니엄마' 라는 말과 함께 나가였고 후에 1:1로 초대를 해서 게임으로만 진행하였고 친구등록만 해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귓속말이 와 있었고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다시 한 번 ' 응 내가 니 엄마 칼로 토막내줄게' 라는 글로 똑같이 귓속말이 와있었습니다. 후에 다시 제가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라며 다시 답변이 와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만하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응 니 엄마 칼로 찔러 죽인다', '뒤지고 울지마', ' 니 엄마 칼로 찔러 죽는다'. 다음 날 '너같은 ㅡㅡ는 ㅡㅡ야됨', ' 니엄마 칼로 토막내줄께' . 다시 그 후 '니 엄마 옆에 잘 있어', 아들 ,,, 때문에 엄마 뒤지는거 보여줄께',' 니 엄마 칼로 토막 내줄께' 라고 귓속말로만 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응 니 아이피 추적해서 *** 죽여줄게, 엄마 뒤지고 울지말고, 니 엄마 시체 없이 장례치루게 해줄께' 여기 까지 왔습니다. 현재 4일째 진행중입니다. 제가 가진건 캡쳐본이 전부이고 전부 1:1 채팅입니다.
모든 대화는 1:1 대화창에서만 진행이 되었고 게임의 특성상 시간이 나와있지않고 나갔다 들어오면 이전 대화내용이 사라지기에 모든 대화내용이 쭉 보이진 않고 저 사람이 발언한 부분만 캡쳐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가 형성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서 다른 협박죄나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긴 하나 온라인상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로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전에도 유사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불안감 조성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해악의 고지로 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