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혹여나 전세금을 받지 못 할까봐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전셋집이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 만기시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보증약관을 다시 살펴보는데
보증채무의 효력발생 :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할 것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치고,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액·갱신계약을 포함)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확보할 것(법인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니까 약관을 본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제 계약개시일은 2022년 7월 25일이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26일에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지연된 하루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결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입니다. 질문 주신 경우를 보면 불과 하루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