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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존중받는요거트
어쩌면존중받는요거트

Hug 임대인 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혹여나 전세금을 받지 못 할까봐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여쭙고자 글을 씁니다..

지금 전셋집이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계약 만기시에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아야할 것 같아서 보증약관을 다시 살펴보는데

  • 보증채무의 효력발생 : 공사의 보증채무는 보증서 발급 시에 유효하게 성립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주채무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완료할 것

  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개시일(개시일이 비 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말함)까지 해당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을 마치고,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서(증액·갱신계약을 포함)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 권을 확보할 것(법인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칠 것)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임대인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거니까 약관을 본 적도 없어서 몰랐어요.. 제 계약개시일은 2022년 7월 25일이고,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26일에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지연된 하루 사이에 새로운 권리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청구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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