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도착한 뒤 4시간 텀 사이에 도난당했어요!
제목 그대로 2시 22분 경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퇴근 후 6시 33분에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없어서 택배 기사님에게 문자를 드려보니 분명 배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없어졌다고 하셨고 저희집뿐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동에 3명 정도 추가로 택배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월달에도 한번 저희집 택배가 없어졌었는데 6,000원 정도의 소액이여서 그냥 넘어갔어고 그 뒤에도 택배가 찢겨져있었는데 안에 물품이 강아지 간식이라서 확인만하고 들고가진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품, 파우치, 스티커, 컵, 이런 짜잘한 물건들을 16개정도 같이 온 택배를 훔쳐갔어요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진술서도 작성하였구요 4시간 텀을 이야기하니 CCTV는 형사분들이 보는거라고 하셔서 다시 나오면 그때 CCTV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절도범을 잡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절도범이 잡힌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소액이라서 어떻게 처벌받을지 궁금)
물건을 못돌려받아도 합의 안해주고 싶은데 복잡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속한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확률을 따지기는 어려우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면 조만간 검거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액절도라면 벌금 100만원 내외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시는 것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경찰관이 합의의사를 묻는 경우 의사가 없음을 단호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연락처 전달을 해주실 필요가 없음을 명확하게 의사를 밝혀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범을 검거할 확률은 CCTV에 해당 내용에 확인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소액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전과가 있는 게 아닌 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실 문제로 그로 인해 사건이 복잡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