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관련 주택담보 대출금 상환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를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안고 부양을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 그대로 안고 원금과 이자 상환방법으로 10년째 갚고 있습니다.
제 퇴직금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산 할수있는지 전무가님의
답변을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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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대 아파트를 대출금(삼천오백만원)을안고 부양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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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퇴직금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정산 할수있는지 전무가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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