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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뿔영양242
참신한뿔영양24223.11.28

계약직 자동연장으로 인한 계약일 경우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9월~10월 구두로 다음 해 근무여부를 물어보셔서 다닌다고 하였으나, 연장이 아닌 계약일(12월31일) 까지만 근무 하고 퇴사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구두로 합의 본 내용으로 인해 다음 년도 인력에 이미 저를 포함시켰으므로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혹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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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사유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함'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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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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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무관하게 회사의 재계약 및 계약연장에 대해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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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설명이 맞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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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해달라고 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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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 종료를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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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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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다니길 원하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거꾸로 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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