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을 다니고 있습니다.
9월~10월 구두로 다음 해 근무여부를 물어보셔서 다닌다고 하였으나, 연장이 아닌 계약일(12월31일) 까지만 근무 하고 퇴사 하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구두로 합의 본 내용으로 인해 다음 년도 인력에 이미 저를 포함시켰으므로 계약이 자동연장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를 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혹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