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작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근무구역 축소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는 2025. 12. 31. 입니다.
고용·노동
작년 11월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사측에서 (근무구역 축소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임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는 2025. 12. 3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