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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양의향기
태양의향기
20.07.01

다른사업장 작업자가 당사사업장의 지원작업자로 일을 할때??

다른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된 현장작업자로 일을 하고 계신데, 간간히 일이 없을때

저희 회사에서 한달에 10일내외로 작업지원을 요청하여 작업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지만, 4대보험은 그곳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저희쪽으로는 못하는데

혹시 이럴때 저희 작업시에 안전사고나 법적 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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