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 시점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기타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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