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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취업 준비중이라부모님이 한달에 30~40만원 정도 용돈을 보내주시는데,친구가 세법상 증여로 잡히면 세금낼수도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조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해당 용돈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재산증식행위를 하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용돈을 매달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현재 시점에서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

    학원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기타 용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는 자금을 자녀가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