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 단톡방에 피의자 개인정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만 a에게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a에게 사기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더라구요.
다들 정보를 모르셔서 고소를 안한상태이신거 같아요. 저는 단톡방 알기 전 이미 고소장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 정보를 알고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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