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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때까치77
솔직한때까치7723.11.23

사기피해 단톡방에 피의자 개인정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만 a에게 사기를 당한 줄 알았는데 a에게 사기피해 입은 사람들이 모인 단톡방이 있더라구요.

다들 정보를 모르셔서 고소를 안한상태이신거 같아요. 저는 단톡방 알기 전 이미 고소장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 정보를 알고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습니다.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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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특수한 주체에 대해서만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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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 피해 구제를 위한 정보 공유라면 위의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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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라고 기재하셨더라도 기재내용상 단톡방에 "사기꾼 신상정보입니다"는 취지로 안내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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