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자사 제품을 베트남 공장에서 OEM 생산 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세 적용과 원산지 표시 기준이 헷갈립니다. 역수입 시 필요한 서류와 세금 부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OEM 생산을 통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현지에서 가공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베트남 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도 베트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될때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상태가 단순히 수리 또는 개조 등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OEM으로 만든 제품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면 일반 수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나 한-아세안 FTA 요건을 충족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 생산공정이 실질적 변형 기준(CTH, RVC 등)에 맞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Form AK, VK 등)와 제조공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Made in Vietnam’으로 해야 하고, 한국산으로 표기하면 허위 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는 수출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FTA 원산지증명서, OEM 계약서 정도를 확보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OEM으로 생산해 우리나라로 다시 들여오면 일반 수입 절차가 적용됩니다. 생산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는 당연히 베트남으로 해야 하고 우리나라산으로 붙일 수는 없습니다. 관세율은 HS코드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베트남 측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역수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세가 되는 건 아니고 단순히 해외에서 가공 생산된 물품이라면 외국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해외에 반출했던 원자재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경우라면 재수입면세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는 원수출신고필증과 원자재 동일성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OEM 방식으로 최종 생산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최종생산한 국가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수입 시 필요서류는 선적서류 일체입니다. 선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등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베트남이 원산지이며 한국으로 수입될때는 한베트남 혹은 한아세안 FTA를 통하여 수입이 되어야될 듯 합니다. 이러한 역수입의 경우라도 새로운 물품이 제조되어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것이기에 별개로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단순한 조립 등이라면 관세 감면등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