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하여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을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았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폭행 수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면 죄명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불원의사를 밝혀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이 아니라 전치 3주 이상의 경우에는 이를 상해로 보고 폭행으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죄 자체만 놓고보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