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쌍방 폭행으로 싸우다 입건이 되게 되면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한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단순폭행죄라면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종결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통상적으로 서로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서 처벌을 상호간에 받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검사는 그럴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합니다.
만약 쌍방폭행 당사자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당사자 모두 처벌받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서로 합의하면 벌금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결처리(공소권없음)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므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