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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7

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서로 싸워서 둘 다 상처를 입었을 때 혹시 덜다친 사람이 더 다친 사람보다 처벌을 더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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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덜다친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입혔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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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한쪽이 심각하게 더 다친 것이라면 상대 처벌이 무거울 수는 있을 것이나 일률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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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샤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쌍방폭행은 모두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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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쌍방 모두 폭행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쌍방 모두 처벌받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보통은 쌍방 합의로 쌍방 모두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를 더 많이 다치게 한 쪽이 더 크게 처벌받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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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게 될 것입니다. 2주 상해를 입힌 사람과 4주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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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 각자에 대한 폭행죄,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상해죄로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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