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이런것들도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1.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큰소리치며 망신 주는경우
2. 여러사람 있는 단톡방에 다른사람의 실수를 사진찍어서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경우
이런경우가 직장에서 있었다면 법적으로 모욕죄가
되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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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능성은 있는 상황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의시간에 특정인에게 큰 소리쳐서 망신을 주거나 다른사람의 실수롤 단톡방에 올려 망신을 주는 행위 모두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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