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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호ㅋ
얏호ㅋ23.03.19

직장에서 이런것들도 모욕죄에 성립될까요?

1. 회의시간에 공개적으로 큰소리치며 망신 주는경우

2. 여러사람 있는 단톡방에 다른사람의 실수를 사진찍어서 올려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경우

이런경우가 직장에서 있었다면 법적으로 모욕죄가

되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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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가능성은 있는 상황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의시간에 특정인에게 큰 소리쳐서 망신을 주거나 다른사람의 실수롤 단톡방에 올려 망신을 주는 행위 모두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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