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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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의시간에 특정인에게 큰 소리쳐서 망신을 주거나 다른사람의 실수롤 단톡방에 올려 망신을 주는 행위 모두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