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압류되는 시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할 때 제3채무자를 은행 몇군데 지정한 경우입니다.
신청후 며칠뒤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이 모든 은행에 같은날 도달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1개의 은행은 도달한 날에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한 은행만 현재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모든 은행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모두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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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해당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진술최고에 의한 진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진술서의 제출여부는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이미 모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을 한 은행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은 그때부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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