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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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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루전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루전에 해도 될까요?

규모는 중소기업이고 사내 규칙에 인수인계를 잘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진짜로 하는 사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입증되기 어려울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