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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가재117
섹시한가재11723.02.07

약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손해배상해야하나요?

11월 15일 입사(경력직)

2월 7 퇴사 통보

회사 대표가 퇴사를 통보한다고 안 받아드릴 수 도 있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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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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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합의 없이 퇴직을 하는 등으로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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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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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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