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매대행,배대지 동업 법적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현재 한국에 거주중인 동업자가 있고
저는 독일에 워킹홀리데이/학생비자로 거주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업자가 한국에서 구매대행,배대지 주문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고 물건 구매비용을 현금으로 입금해주면 제가 독일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바로 배송합니다. (관세 내야하는건 구매자 부담으로 돌릴 예정)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동업자가 받고 일부 수익을 저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수익활동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저는 그 돈을 일부 받는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고 규모가 좀 생기면 한국에있는 동업자 이름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수익에 대한 세금도 지불할 예정이며,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해외지사,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들이 세법에 위반되거나 저의 비자문제, 독일의 법 문제, 또는 외국환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연간 10만불 이상을 한국에서 입금받으면 어디로 알려야한다..이런걸 봤는데 이런 경우에 뭔가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는건지도 긍금하네요.
이쪽 법을 몰라서ㅜ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그냥 부업으로 하고싶은거라 학업이나 비자문제에 문제되는지 알고싶어요.(추방당하기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한국에 거주하는 동업자간에 필요한 계약이 있을까요? 수익에 해당되는 세금은 다 동업자의 사업자수익 안에서 지불하고 저는 그 남은 돈에서 일부만 용돈식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유학생 송금 신고 기준 이외에는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학생에 대한 송금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에 이 사실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간 10만불 초과하여 송금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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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지난번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듯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금액의 송금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누계 10만불이상 초과 송금시에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가기에 유의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고려해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증여문제 및 소득세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지급명목이 사업상의 소득을 일부 나누는 것이라면 소득세문제가 있을 듯 하고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비정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의 문제는 대한민국 세법상 제 3자에게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누진세율 적용)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 독일에서 납부하여야되는지 한국에 납부하여야되는 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용돈수준이라면 월 100만원 수준일텐데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세금처리에 대하여 미리 신경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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