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인물
A :고소인
B :친구
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
*상황
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
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
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
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
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
-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
*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
*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
*질문
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빌려준 금액 4000만원
-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
(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
-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
-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
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은 빌려준금액 4천만원에서 피해회복이 된 12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구가 c를 대신하여 변제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1번 사항에서 200만원만 공제해야 하겠습니다).
3.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시효는 10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