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시 금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여금 사기죄로 불구속구공판 예정입니다.
원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인물
A :고소인
B :친구
C :B의 지인 (A와C는 일면식 없음, 문자 내역으로 대여 사실 인정)
*상황
1. B가C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액의 이자로 이득을 받던 상황 (B주변 지인들도 B의 권유로 여러명 했다고함)
2.C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하자 B가 A에게 권유
3. 1년안에 갚겠다하여 이자 명목으로A-> B에게 4천만원입금
B->C 3500만원 입금 (B가 그 달에 받을 이자 제외하고 입금)
4. 1년안에 총 받은 금액
-C: 200만원만 주고 회피
-B:대출로 빌려준 상황으로 연체되자 B가 죄책감으로 1000만원 정도 입금
* 두달뒤 원금상환이 이뤄지지않자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달라했지만 주지않음.
*고소전 C와 연락 한적 없음.
*모든 거래와 연락은 B를 통함.
*질문
1. 배상명령 신청시 금액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빌려준 금액 4000만원
-C가 갚겠다한 금액 5500만원
(대출로 빌려준 금액으로 대출 이자 포함)
-C가 실제로 준 금액 200만원
-B가 C대신 1000만원 입금
2. 친구에게 10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3. 민사소송은 약 5년 후~10년 정도까지 상대방 재산이 생겼을때 받아 낼 수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배상명령은 기간이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은 빌려준금액 4천만원에서 피해회복이 된 1200만원을 제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친구가 c를 대신하여 변제를 해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취지라면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면 1번 사항에서 200만원만 공제해야 하겠습니다).
3. 배상명령결정에 따른 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