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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평온한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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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 1월달에 건축쪽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이다되어가는데 면접볼때는 퇴직금을 준다고했는데

이제와서 딴소리를하네요

근로계악서를 작성 안해도 퇴직금을밭을우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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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급여를 받은 은행 이체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며,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 이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지급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악서를 작성 안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기록, 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