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입(Direct Import)은 해외 업체와 직접 거래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자는 해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원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은 중간의 중개상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자는 해외 제조자 또는 수출자와 별도의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으며 모두 중개상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에 불필요한 공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상에 지급해야되는 중개 수수료 등이 있기에 비용적으로 직접수입보다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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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은 무역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습니다.
거래주체: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직접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수입자 대신에 수입업체나 중개업체가 상품을 구매하고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거래 vs 중개거래: 직접수입은 수입자와 해외 수출자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대리수입은 수입자와 중개업체 또는 수입업체 간에 중개거래가 이루어진 후, 중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상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인 거래 관계: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와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 조건, 가격, 운송, 보험, 관세 등을 직접 협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중개업체나 수입업체가 해외 수출자와의 거래를 대리로 처리하므로, 수입자는 중개업체나 수입업체와의 거래 조건, 가격, 운송, 보험, 관세 등을 협상 및 처리하게 됩니다.
거래비용: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직접 해외 수출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중개업체나 수입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개업체나 수입업체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어와 책임: 직접수입은 수입자가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운송, 보험, 관세 등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제어와 책임이 높습니다. 반면에 대리수입은 중개업체나 수입업체가 거래를 처리하므로, 수입자는 중개업체나 수입업체의 결정에 따라 상품에 대한 제어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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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직접수입이란 실제 수요자가 직접 수입을 진행하고 통관절차까지 모두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때 벤더를 직접 찾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반인하여 수입통관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간접수입이란, 실제 수요자가 아닌 제 3자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철강을 주문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대형철강업체에서 벤더를 찾아서 계약체결, 국내수입통관까지 완료한 뒤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직,간접수입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수입통관의 명의가 수요가 본인의 명의인지 제 3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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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입과 대리수입의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없어 설명상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직접수입은 자신이 직접 수입자가되어 수입을 하는 것을 말하고, 대리수입은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무역협회 용어사전에 따르면 무역대리업자 및 무역업자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역대리업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출입을 중개. 알선. 보조하는 자로서 수출입 본거래에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Principal)이 아닌 계약대리인(Agent)으로서 수출입 계약단계에서만 개입하여 「계약대리권」만 행사하므로 (본권은 거래당사자인 무역업자에게 있음) 특약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무역업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인대 본인기준으로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Agen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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