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초등학교교사 자살을 두고 죽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초등학교교사 자살을 두고 죽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두고 조롱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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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8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망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히 망인을 탓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