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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7.20

모초등학교교사 자살을 두고 죽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초등학교교사 자살을 두고 죽은 사람을 탓하는 사람들,.. 처벌받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두고 조롱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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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8조).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은 없으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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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망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히 망인을 탓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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